제2차 교육생 모집 공고 <소수정예 시나리오 워크숍>KAFA+ 영화인교육 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2.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 제2차 실무 워크숍 <소수정예 시나리오 워크숍> 나. 교육일시: 2023년 5월 31일(수) ~ 9월 6일(수) 매주 수 19:30-21:30 다. 교육내용: 총 15회차, 자세한 내용은 문서 아래 커리큘럼 확인 라. 강사소개: 이영종 작가 <헌트>각색, <범죄도시2>각색, <목격자>각본, <감기>각본 등 12편의 장편영화 각본 및 각색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스토리텔링관련 강의 마.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장편 시나리오로 완성하고 싶은 시놉시스를 가지고 계신 분 나. 수정 보완을 통해 더 좋은 작품으로 완성하고 싶은 장편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 (웹툰/소설/연극/영화/드라마 원작 기반의 작품이거나 리메이크 제외) 2. 지원 서류 가. 자기소개서 (글쓰기 경력을 포함한 자유 양식, A4 한 페이지 이내 분량) 나. 개발하고자 하는 작품 소개 (A4 한 페이지 이내 분량) ※ 가와 나를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발송→ kafa1@kofic.or.kr
3. 선발 인원: 15명 내외
4. 선발 절차 가. 수강 신청자의 자소서와 작품 소개서 선착순으로 심사 후 선발 나.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다.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 시 선발 확정
5.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2023년 5월 3일(수) ~ 선착순 심사 후 정원 선발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3년 5월 24일(수)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6.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⑤ [지원 서류] 이메일로 발송 kafa1@kofic.or.kr ‘2. 지원 서류’ 안내 참고 (※현재 교육 신청 페이지에 파일 첨부 기능 작업 중입니다) 나.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5회차 이상)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 ②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
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⓷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장기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⓸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라.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강의실 내에서 출석부 호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강의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5. 수료증 발급 가.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자세한 발급 기준과 방법 FAQ 참조)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