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교육생 모집 공고
<영상 조명의 기본>
KAFA+ 영화인교육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1.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사업내용가. 교 육 명: 제28차 전문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 <영상 조명의 기본>나. 교육일시: 11월 20(월)~ 12월 1일(금) 월,화,수,금 16:00~18:00다. 교육내용: 총 8강으로 구성 (홈페이지 커리큘럼 표 참고)라. 강 사: 탁태희 영화, 드라마, 광고 조명감독 영화 <어른들은 몰라요> 조명감독 영화 <내 남자의 로맨스>, <당신이 잠든사이에>, <주유소 습격사건2>, <친구2>, <스물>, <협녀>, <극한직업> 등, 드라마 <빠담빠담>, <대풍수>, <굿와이프>, <스타트업> 외 다수마. 교육장소: 영화교육지원센터 1층 강의실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나.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2. 선발 인원: 30명 내외3. 선발 절차 가.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나.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10월 24일(화)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3년 11월 13일(월)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 ※ ①,②,③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첨부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첨부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링크 정 보를 기입하거나 캡쳐한 화면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다.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5회차 이상)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 (금년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 선발에서 후순위로 고려됨) ②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 → 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 동 교육에 신청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확인된 경우 다.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가능)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선발을 취소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입구에 비치된 강의 설문 참여 (강의 설문 불참시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5. 수료증 발급 출석 80% 이상만 수료증 발급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신청 홈페이지
https://www.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98c00b83-a12e-4a80-8cd4-0f5f68e9d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