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
(사)부산영상위원회에서「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영상산업 정책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인품, 덕망을 갖춘 분을 운영위원장으로 공개 모집합니다.
2019.11.12.
(사)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1. 임용직위 : (사)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2. 임용조건 및 보수
○ 근무형태 : 상임근무 ※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 협의 가능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前운영위원장 임기 잔여기간(재위촉 가능)
※ 前운영위원장 임기(2018.10.25.~2020.10.24.)
○ 보수수준 : 영상위 보수규정(예산내)에 따름 / 업무추진비 별도 책정
3. 주요 직무내용
○ 운영위원회 대표, 부산영상위원회 업무 총괄
○ 영화(영상물)제작 및 촬영유치·지원을 위한 기획·홍보
○ 유관기관,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 영상후반작업 등 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 부산지역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사무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산영상위원회 업무는 부산시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모자격
○ 급변하는 영상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 국내·외 영화·영상 산업 종사자와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 부산」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
○ 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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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⑧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산영상위원회(www.bfc.or.kr) 공지사항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공고기간 : 2019.11.12.(화)~11.26.(화), 14일간
○ 접수기간 : 2019.11.12.(화)~11.26.(화), 09:00∼18: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마감기일 내 도착분에 한함)
※ 단,토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접수확인 후 문자로 통보 예정
○ 제 출 처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영상산업센터) 8층 부산영상위원회 경영지원팀(051-720-0311)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 자사양식(별지서식1,2호)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경력 및 업적중심 기술) - 자사양식(별지서식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 이내) – 자사양식(별지서식4호)
·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운영목표가 제시된 추진전략,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방법 등 기술
· 면접심사(일시, 장소 개별통보 함)시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요약하여 발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자사양식(별지서식5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단, 외국 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록필증 사본첨부
○ 경력증명서(관련기관 등 근무경력 증명용) 1부
○ 학위논문(석사,박사) 요약문,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심사방법 :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심사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후보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위원장(시장)이 선정·제청, 이사회와 총회 의결 후 위원장이 최종 임명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후보자 선정위원회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경영지원팀, 051-720-0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2.
(사)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