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영상위원회]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ziruziru03 0 6,109 2020.03.25 16:12


안녕하세요.
충남영상위원회입니다.

충남영상위원회는 <2020년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장편 2편, 단편 6편의 독립예술영화 작품을 선발 예정입니다.

접수기간은 3월 27일(금) 10:00 ~ 4월 10일(금) 16:00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cnf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40]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충남영상위원회는 충남에서 촬영 예정인 장편(순제작비 10억 미만) 및 단편 독립 예술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318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기간 : 2020318() 410()

접수기간 : 2020327() 10:00 410() 16:00

공고 및 접수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연장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문의:041-620-6409/제작비 지원사업 담당자)

접 수 처

- 충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cnfc.or.kr)>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2020 충남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신청 서류 일체지원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단편 부문별 접수)

제출 시 수정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대상 : 충남에서 촬영 예정인 장편(순제작비 10억 미만) 및 단편 독립예술영화

신청자격

장편 : 영화업 및 영상제작업 등 관련 신고를 필한 제작사 (개인 불가)

단편: 충남 도민 및 도내 대학 재/졸업생 개인 감독 또는 프로듀서

지원내용

부문

지원대상

편당 지원범위

지원편수

총 지원예산

장편

전국 영화제작 관계자

순제작비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최대 70,000,000

2

100,000,000

단편

충남 도민/도내 대학 재졸업생 한정 제작비 규모 제한 없음, 60분 미만

일괄 3,000,000

6

18,000,000

공통

- 자기 부담금 (지원 결정금액의 10%) 매칭 필수

- 충남 도내 촬영 분량이 전체 분량의 30% 이상 조건

- 선정 시 협약 체결, 이행보증보험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제작비 전액 지급

제작 결과물 제출 및 제작 지원금 정산을 12. 8() 까지 모두 완료해야 함

촬영 및 제작 지원금 소진은 모두 해당 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장편)

완성도 향상을 위한 추가 촬영 및 편집 기간이 필요할 경우 상호 간 협의

하에 6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보험 추가 발급)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재공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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