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교육생 모집 공고
<연출부 양성과정: 인물담당>
KAFA+ 영화인교육KAFA+ 영화인교육은 기존 ‘현장영화인 교육 사업’의 개편된 사업으로서 예비 영화인과 영화업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I. 사업 개요 1.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2.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가. 교 육 명: 제10차 전문 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 <연출부 양성과정: 인물담당> 나. 교육일시: 7월 10일(월)~ 8월 1일(화) (매주 월, 화) 14:00-17:00 다. 교육내용: 총 8회차 강의로 구성 (아래 커리큘럼 확인) 실습용 개인 노트북 지참 필수, 엑셀 프로그램 사용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장 네트워크 지원 라. 강사소개: 백마강 <혼자사는 사람들><담보><로봇,소리><하모니><가족의 탄생>등 조감독 류성원 <미스터고><마담뺑덕><로봇 소리><아이 엠 어 히어로><열두번째 용의자>, Ott드라마 SeeZn <미드나잇스릴러 – 수퍼모델> 디즈니+ <커넥트> 조감독 마.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II 교육 모집 내용 1. 지원 자격 가. 모집 기준 (아래 모집 기준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분야 무관) ② 22년도 KAFA+영화인교육 연출부/제작부 양성과정 또는 브레이크다운 워크숍 수료자 ③ ②와 상응한다고 고려될 수 있는 타 교육 수료자 나. 우선 순위 연출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88년도 이후 출생 청년을 우선으로 선발2. 선발 인원: 20명 내외 3. 선발 절차 가.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나. 선별된 신청자의 자소서와 이력서 검토 후 우선 순위 적용하여 선착순 선발 다. 선발자에 한해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라.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 시 선발 확정 4. 일정 가. 신청접수 기간 : 2023년 6월 9일(금) ~ 선착순 검토 후 정원 선발 시 마감 나. 선발 공지: 2023년 7월 3일(월)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5. 접수 방법 가.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추가 입력사항]에 본인 해당 사항 정보 기입 ④ [증빙 서류] 란에 '제출 서류' 첨부- '나. 제출 서류 안내' 참고 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신청하기] 클릭 나. 제출 서류 안내 ※ ①과 ② 중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③은 모든 신청자 필수 제출
① 장편영화 크레딧: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 사진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사진 첨부. ② 교육 수료 증빙: 수료증 사본 첨부 (KAFA+영화인교육 외 타 교육은 커리큘럼 첨부 필수) ③ 연출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자유 양식) 첨부 다.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공평한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하여 장기교육(5회차 이상) 수강생 중복 선발을 지양합니다. (금년 장기교육 수강생이 다른 장기교육 신청 시, 선발에서 후순위로 고려됨) ②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③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III. 사업 관리 1.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가.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홈페이지 로그인→[MY PAGE]→[KAFA+영화인교육 신청내역] → 접수한 교육 클릭→[취소 신청] 또는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나.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①번 제재 3회 이상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 다회차 교육 프로그램 50% 이상 결석하는 경우 동일한 제재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다. 수업 참여 불성실에 따른 제재 사항 ① 과제 및 준비물 지참 등과 관련하여 수업 참여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한 경우, 선발 취소 조치 라. 중도 하차 시 제재 사항 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 중도 하차 시, 일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② 하차 인정 가능한 사유: 병가, 개강 이후 취업,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정 가능 사유가 없거나 증빙 자료 미제출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2. 교육 신청의 제한 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3. 교육생 선발 취소 가.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나.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4. 교육생의 의무 가.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나.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강의 시작 시 강의실 내에서 출석부 호명 ②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지각 처리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③ 강의 종료 후 경비실 입구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 (퇴장 서명이 없으면 무단 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④ 마지막 강의 후 강의설문으로 퇴장 서명 대체 (강의설문 불참 시 무단조퇴로 간주,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 다.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지원 홈페이지https://www.kafa.ac/ko/edu-center/site/detail.do?tableUuid=8d0e2cba-23bf-441f-a61b-060d0f54ab5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