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A+ 영화인교육 17차 교육생 모집 공고 - <콘텐츠 산업 투자 동향>

로카 0 1,869 2022.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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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나.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다. 사업내용
    1. 교 육 명: 제17차 산업 동향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산업 투자 동향>
    2. 교육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4:00~17:00                 
    3. 교육내용: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는 전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투자 및 산업구조 분석
    4.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1층 
    5. 강    사: 신문철
      강사소개: 현) MADNGINE CFO
      전) 지온 / SMCI /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투자 진행
      전) 쇼박스 마케팅팀
      전) 일신픽쳐스 영화사업부 투자, 마케팅, 부가판권 유통 업무 진행

* 이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교육 모집 내용 
 가. 지원 자격
   1. 모집 기준
      ① 영화/영상 제작(미개봉 및 단편 포함) 및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②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2.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나. 선발 인원: 20명 내외 

다. 선발 절차 
  1.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2.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3.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4.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라. 일정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8월 25일(목)~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선발 공지: 2022년 9월 15일(목)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접수 신청이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마. 접수 방법
  1.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⑤ 신청서 파일과 증빙 서류를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
  2. 제출 증빙 서류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하나만 제출)
     ①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② 영화/영상 산업 및 교육 활동 관련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제출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3.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접속        
    ② [개인]으로 로그인
    ③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경력 관련 사업장 명시되도록 표시하여 저장
    
III. 사업 관리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1.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 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무단 불참 시,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됨 
라.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대면 강의 시 준수사항
     ① 강의별 출석 체크는 수업시작 시 확인함
     ② 강의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③ 강의시작 10분 후 입실은 결석으로 간주
     ④ 강의 종료 후 진행되는 강의 설문 미참여 시 결석으로 간주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4.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카카오채널: ‘영화인교육’으로 검색후 친구 추가

붙임 1. FAQ_제17차교육_콘텐츠 산업 투자 동향 1부.
     2. 신청서_제17차교육_콘텐츠 산업 투자 동향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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