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KAFA+ 영화인교육 사업
나. 사업목적: 영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직무 소양 교육을 통한 신규 영화인력
유입과 전문적인 직무 교육 및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
다. 사업내용
1. 교 육 명: 제31차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영화 배급 계약서의 이해>
※2022년에 개설되는 마지막 교육으로 올해 개설된 교육 중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앵콜 교육
2. 교육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14:00-17:00
3. 교육목적: 영화 배급 계약서로 이해하는 배급 직무와 동향
4. 강사소개: ㈜ 트리플픽처스 강기명 대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5. 교육장소: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43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II 교육 모집 내용
가. 지원 자격:
1. 모집 기준
① 영화/영상 관련 전공자 및 교육 활동 경력자
② 영화/영상 산업 직무 관련자 또는 관련 제작자 (미개봉 및 단편 포함)
2. 우선 순위
현재 영화 관련 재직 중이거나 관련 경력 (크레딧 보유)자 우선
① 1순위: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KOBIS 크레딧 검증),
영화업 근로 경력 1년 이상 (영화업: 제작업,배급업,수입업,상영업)
② 2순위: 영화/영상업 관련 회사, 기관, 단체 근로경력 1년 이상
나. 선발 인원: 40명 내외
다. 선발 절차
1. 수강 신청자 중 모집 기준으로 선별
2. 선별된 교육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
3. 선발 결과 휴대폰 문자 개별 통보
4. 수강 신청자 사전 설문(문자) 완료시 선발 확정
라. 일정
1. 신청접수 기간 : 2022년 11월 18일(금) ~ 선착순 정원 모집 시 마감
2. 선발 공지: 2022년 11월 25일(금) 까지 정정 12월 2일(금) 까지
※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 접수 신청이 조기 마감되오니 조속한 신청 바랍니다.
마. 접수 방법
1. 교육 신청 방법
① 한국영화아카데미(www.kafa.ac)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영화교육지원센터]→[KAFA+ 영화인교육]→ [교육신청]
③ 교육신청 페이지에 있는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④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
⑤ 신청서 파일과 증빙 서류를 합친 PDF 파일 [추가 서류 첨부]에 업로드
→[신청하기] 클릭
2. 제출 증빙 서류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 하나만 제출)
① 관련 전공자: 재적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② 관련 산업 및 교육 활동 경험자: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직종 포함) 제출
※ 경력증명서 발행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 일치해야 하며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하나만 제출해도 됨.
③ 영화/영상 관련 제작자: ‘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www.kobis.or.kr)
및 네이버, 다음, KMDB등 의 크래딧 검색을 기준으로 하며, 검색 결과 캡쳐하여 첨부.
검색이 안 될 경우 영화 엔딩크레딧 화면 캡쳐 첨부.
3. 접수 시 주의사항
①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②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증이 불가한 경우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시 선발에서 제외
4.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발급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접속
② [개인]으로 로그인
③ [증명원 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④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경력 관련 사업장 명시되도록 표시하여 저장
III. 사업 관리
가. 수강 신청 취소 및 결석에 따른 제재
1. 수강 신청 취소
① kafa1@kofic.or.kr 로 취소 요청 메일 발송
② 선발 확정 개별 공지 시 안내되는 취소 가능 기한 엄수
③ 취소 가능 기한 이후 취소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재 대상
2.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① 취소 없이 불참시, 타 강좌 30일간 신청 불가
② 3회 이상 1년간 동사업 신청 불가
③ 불가피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1주일 내로 이메일로 제출
나. 교육 신청의 제한
1.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중에 있는 자
2.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교육에 신청하는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자
3. 신청자가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
(교육신청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
다. 교육생 선발 취소
1.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함
2.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함
라. 교육생의 의무
1.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2. 출석 체크에 관한 준수사항
① 건물 출입구에 준비된 출석부에 서명, 체온, 출입 시간을 기록
② 강의 시작 10분 전 강의실 입장
③ 강의 시작 10분 후 입장 결석으로 처리
④ 강의 종료 후 강의실 입구에 비치된 강의설문에 참여
(강의설문 불참 시 결석으로 처리)
3.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발언 등 성특법에 저촉되는 행위시 해당 강의실에서 즉 시 퇴장되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 (KAFA+ 영화인교육 담당자)
전화: 02-320-3533
메일: kafa1@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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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FAQ_제31차교육_ 영화 배급 계약서 작성법 1부.
2. 신청서_제31차교육_영화 배급 계약서 작성법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