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조그만하게 미용실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어디에 호소할곳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두서없이적어 글이 매우길지만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수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21년도 5월에 매장오픈을하는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수임후 매장세무를 맡겼지만
세무사분께서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신고를 계속미루다
23년도 2월에 2년쯤 되는 세금신고를 한번에 진행하였고 다른 세금은 완납하였지만 4대보험료 체납액이 너무커
공단과협의후매달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납부를 하였고 현재까지 총 27,5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결국 카드매출과 온라인매출이 압류가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러던도중
23년도 5월부터는 운영중이던 매장에 4대보험 가입직원이 없었는데
4대보험이 지속적으로 부과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기존 세무사를 해임후 새로수임한 세무사님 도움아래 24년도
7월~9월 약 두달에 시간을 걸쳐서 23년도 7월 ~ 24년 9월까지에 매장 4대보험을 상실및 탈퇴신고를 하고
상실및 탈퇴가 되었다는 각기관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21년도 5월부터 23년도 7월까지 매장 4대보험으로 체납된 금액은 총 22,219,620원 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은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환급금이 발생될것이라고 저에게 설명을해주었고
그대신 사업장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9월까지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가 될것이며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소급납부를 하는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각기관은 정산기준일이 15일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2024년 10월 21일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한번주고 환급액과 카드매출압류 해지를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21일에 공단에 연락을 하였지만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연금보험,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지급될 환급액이 없으며 오히려 3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더 입금해야만 카드매출압류가 해지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건강보험 각부서마다 전화를 여러번하였지만 상담을해주는 직원들마다
말이 너무달라서 어쩔수없이 다음날인 2024.10.22일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내방을 하였습니다.
내방후 직원분들과 이야기를하는데 현재까지 납부해야되는 체납보험총액은 29,090,280원이여 현재까지 납부해준 금액은
23,293,36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환급액 4,271,300원을 포함하여 27,564,660원이 납부처리가 되었으니
연체금까지 포함하여 280만원을 처리를 해주어야 카드매출 압류가 해지가 된다. 저는 2900만원에 달하는 돈액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및 탈퇴를 하였는데 2900만원이면 체납액날짜가 24년도 9월까지 부과가 된것이 아니냐."
"맞다 24년도 9월까지 총부과된금액이 29,090,280원 이다.
"그러면 내가 23년7월부터 24년9월까지 내지않아도되었던 4대보험료는 환급이 나오고 남은금액을 내가처리하는게 맞지않냐."
"공단 시스템이 그럴수가 없다."
"내가 낸 체납금액이 정확하게 27,500,000원 이라는걸 공단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나와야할 320만원과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환급금 400여만원해도 나는 3500만원을 납부를 한건데 왜내가 300만원을 더내어야 하느냐. 이건 말이안된다.."
그러던중 다른 여자직원분이 오더니
"사장님께서 저희공단에 납부해주신 금액은 2300만원이지 2750만원이 아니다 잘못알고 계신거 같다."
아무런 소득없이 정말로 내실수인가하고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매달 50만원~250만원씩 납부를 하였는데 제가 낸 금액이 23,293,360원 으로 10원 단위로 떨어지는것이
너무 의아하여 그동안 공단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을 하였고 하치오차도 없이 총 27500000원을 납부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가게 문을 닫은채 다시한번 건강보험공단으로 재방문후 결제내역을 모두 뽑아서 다시한번
확인요청을 드린뒤 잠시만 기달려달라는 말과 두시간가까이 기다려서 들은 대답은
"사장님께서 내셨던 금액중 일부를 연금공단측에서 개인연금으로 미리 가져간것처럼 보인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직장내 체납되어있던 보험료를 낸건데 어찌 연금공단에서 내 개인연금을 미리 가져가냐고 항변하였지만 자기들이랑 기관이 달라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못믿겠어서 23년도 2월부터 최근까지에 4대보험 고지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 망설이다가 4대보험 닙부확인서를 받았는데 황당하더군요 상실및 탈퇴가 되었다던 23년도 7월부터 24년도 8월까지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기관에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또한 따지니 어쩔수가 없다 각공단 업무가틀리고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한번에
전환되어 이번달 지역건강보험료 285만원이 별도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시점에도 연금공단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명분으로 보험료를 고지를 했구요...
결국저는 세금을 더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억울함을 공단직원에게 수없이 말해보았고 해결방안을 달라해도 연금에 문의해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라
그건 우리부서에서하는일이 아니다 등 본인부서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를 하더군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셨다던가 해결보신분이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작은거라도 좋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보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체납 보험료 27500000원 납부내역>
23년도 7월~ 24년도 9월 직장가입자를 상실하고 탈퇴하였음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료로 14개월치를 한번에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