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형사에게 증거 인멸 당한 것도 모자라서 티배깅까지 당했습니다.
맨날 보던 정보 경찰이 조현병이라고 웃었는데
제가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당하니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고 개인의 힘으로는 뭉게질 것 같아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증거자료 부터 올리겠습니다.
녹음파일 첨부 이메일
상대방의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전화 통화 괴롭힘 통화 목록과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는 형사의 문자
증거물이 사라진 수사 /증거물 기록 목록
증거가 인멸된 사건의 개요 (귀찮으신 분은 넘기셔도 됩니다.)
2022년 12월, 입주한지 한달밖에 안되는 집에서 겨울에 갑자기 변기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변기가 깨져서 이상하게 여겨져서 변기를 열어보니 양변기 수조 속에 소주병이 5개가 들어있더군요.
제가 세입자가 되기 직전에 집을 쓰던 사람은 집 주인이어서 집 주인에게 변기 수리를 요청하였더니
내돈으로 하라고 합디다.
변기라는 것은 주거 생활에 중요한 물건인 만큼 먼저 내 돈으로 수리하고 집 주인에게 변기 수리비를 요청하니
내가 변기에 소주병을 넣어서 자기들을 모함했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집 주인의 남편은 스피커 폰으로 집 주인과 2인이 동시에 전화를 하면서 집 주인은 변기를 부순다, 나 가면 난리 난다,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8차례나 전화를 하는 등 변기 수리비 25만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집 주인 내외가 입주한지 한달 사이에 5차례나 집을 방문하면서 집에서 자신들의 장독대를 꺼내달라, 이불을 들여라, 청소기를 주겠다, 뒷베란다의 쌀독을 꺼내라, 화분을 내놓아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택에 들락날락하는 상황에서 집 주인과 남편이 변기를 부수기 위해서 쳐들어 오겠다는 협박을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집 주인은 다음날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현금을 위협하듯이 내놓고 당장 나가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협박에 주거가 너무 불안해져서 도망치듯이 이사를 나왔고
집 주인 내외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변기 수리비 25만원과 계약서 상에 정해진 위약금을 주지 않으며 위약금에 대해서 통화를 하니 사람이 화가 나면 사람 죽이기도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 순서 상 위약금에 대한 논의는 제가 도망치듯이 이사를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집 주인 내외의 위협 행위에 의해서 변기 수리비 25만원과 위약금을 뜯긴 저는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주한지 겨우 한달밖에 안되는 집에서 이렇게 부당하고 몰상식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심리적 외상을 입었고 F43.2 적응 장애를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2월경에 어느정도 정신적으로 안정도 되고 해당 사건이 마음에 계속 응어리 지게 남아 있는 상태로는 회복이 안될 것 같아서 경찰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증거 인멸 사건의 개요 (귀찮으신 분은 여기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처음부터 변기 수리비 등 25만원과 위약금을 사실상 갈취 당한 사실은 무시한 채, 신체적 위협이 없었다면 공갈 협박이 아니라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며 집 주인 부부 내외를 모두 공갈, 강요, 협박으로 고소하려는 저를 반쯤 비웃으며 집 주인의 남편에 대한 협박만을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서 작성 직전까지 공갈은 안된다, 집 주인 남편만 위협을 가했다면서 사건을 축소하는 발언을 들어온 저는 형사의 강압아닌 강압으로 결국 집 주인 남편에 대한 협박만을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위협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한 내역, 녹음 파일 원본등은 전부 성실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경 갑자기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를 믿었기 때문에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내용은 녹음 파일 원본을 가지고 있느냐는 집요한 추궁이었습니다.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어딘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원본 파일이 해당 사무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형사에게 속기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4월이 되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분명히 변기 수리비 25만원과 계약서 상의 위약금도 못받고 입주한지 한달만에 내 쫓겨 나온 상황에서 이게 협박, 공갈이 아니라니?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한달만에 내 쫓긴 것이 정상적인 이사 권유라니??
너무 분하고 황당한 나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담당 형사 등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제가 조사 받았던 진술 조서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변호사와 무료 법률 상담, 교회 내의 현직 변호사 님등 여러 채널을 통해 크로스 체크하여 증거물에 기반한 이의 신청 논리를 만들어서 이의 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일만에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받았습니다.
녹음의 원본을 들어보면 저는 상대방에게 네네네네만 하고 집 주인 부부 내외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호통을 치면서 당장 나가라고, 집도 팔았다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직까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니? 최소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하고, 나에게 줘야할 돈을 갈취한 사실은 있는데??
이런 억울함에 저는 검찰청에 상세한 불송치 결정 이유문 등을 요청해 받았는데, 해당 불송치 결정문은 담당 형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던 최초로 담당 형사의 불송치 결정/혹은 혐의 없음의 판단 근거를 보게 된 저는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출한 원본 녹음 파일을 단 한번만 들어봐도, 내가 제출한 상대방이 전화건 통화 내역만 확인해봐도 전부 반박되는 피의자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판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주로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 비를 줄테니 이사가라는 발언만을 함" "특별하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해악을 고지 하지 않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내쫓기 위해서 "나 가면 난리 나" "변기고 뭐고 부숴 버린다고" 라는 등의 발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권유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2년 계약 중 계약이 시작된지 한달만에 나가라는 것은 임차인의 사용권이라는 채권에 대한 가해 행위인데, 집 주인 내외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만 받아들여짐)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5만원을 갈취하기 위한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으며, 이 수리비의 갈취를 위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반복적인 통화를 시도하며 2인이 스피커 폰으로 동시에 공격을 가함. 결국 오늘까지 수리비와 계약서 상의 위약금을 내주지 않은 것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악의적이고 그러한 악의의 실현 수단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함)
이에 정말 억울하고 이상해서 검사실에 통화를 해본 저는 녹취록은 있지만 녹음 파일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끝까지 너무 억울하고 이상하다는 마음에 검사실에 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제출한 통화 기록 목록과 녹음 파일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 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는 건 제가 직접 형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와 편철 여부를 물어보고 확실히 보냈다는 확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저는 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주 이상 검찰청에 서류를 요청하는 등 낭비를 한 끝에 "정말로 제출한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언과 그에대한 증거로 "파일 등 전자 매체를 통해 생성된 문서는 CD 나 USB 메모리 등 실물 매체로 저장한 뒤 기록으로 편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철된 적이 없는 수사 (증거) 기록 목록 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수사 기록은 무려 녹음 파일을 분명히 첨부했다는 담당 형사가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줄여서 말하자면, 담당 형사는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통화 기록 목록을 고의적으로 누락 시킨 것도 모자라서, 나를 바보 머저리 취급하기 위해서인지, 분명히 편철했다는 거짓말까지 태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발 이 당황스럽고 억울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