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 없이 징역 1년2개월 판결

강태공v 0 495 06.11 20:54

A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6시 36분께 원주시 지인 C씨의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옆으로 가 갑자기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을 주관한 C씨로부터 '내 아내(D씨)의 오랜 친구인데, 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B씨를 소개받은 A씨는 C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상대로 '어디 ○○이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하지도 않았다"며 "추행 피해를 보고도 계속 같은 술자리에 합석해 있다가 2시간여 뒤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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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오직 40대 여경의 진술뿐.

 

cctv 증거 당연히 없고..

 

40대 여자가, 그것도 경찰이, 그런 성추행 당하고도 수시간 동안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함께 했다며 남성이 아무리 근거를 대며 무죄 주장해도,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으로 걸면 걸리는 철벽 방어가능 ^^

 

초딩이 생각해도 고개를 갸우뚱할 짓을 법원은 왜 수년간 지속하는 걸까

 

성범죄 정말 걸면 걸립니다, 누구나 성범죄자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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